이판대감의意思

"이판대감의意思"는 한국어로 "裁判長의 의도"라는 뜻으로, 즉 용어는 법적 용어로, "裁判長"은 심판의 최고 권한자, 즉 심사장이나 판사의 장이라는 의미이며, "意思"은 의도, 의지, 의사라는 뜻입니다. 따라서 이 용어는 심사장이나 판사의 장의 의사나 결정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