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뿐意思

"번뿐"는 한국어에서는 말이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며, 일반적으로 쓰이지 않는 표현입니다. 하지만 이 표현은 한국의 법적 용어에서는 볼 수 있으며, 이는 "법률 전부" 또는 "법률 전체"를 의미합니다. 법률 문서 및 관련 문서에서 번뿐은 법률 전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"번뿐을 준수하라"는 명령이나 권고는 모든 법률을 준수하라는 의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