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헌국회意思

"제헌국회"는 한국의 대표적인 법률 수립 및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의 한 조직으로,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 수립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1990년 시작되었다. 이 조직은 국회의 법률 제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, 법률 수립 및 개정에 필요한 연구와 제안을 수행한다.

"意思"는 보통 한국어에서 "의지"나 "의도"의 뜻을 가지며, 제헌국회의 "意思"는 그러한 의지나 의도를 의미할 수 있다. 하지만, 제헌국회의 경우, 대부분의 경우 "意思"은 법률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제안을 의미한다. 따라서, "제헌국회意思"는 제헌국회가 법률 수립 및 개정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제안을 내린다는 뜻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