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판은기분걱으로남의일입니다意思

"재판은 기분걱으로 남의 일입니다" 는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 구문으로, 법적 재판이 상대방의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법적 재판은 보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며, 소송을 제기한 쪽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만족하거나 불만을 표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구문은 재판이 상대방의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, 소송을 제기한 쪽에게는 재판이 관계되지 않는 일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즉, 재판이 상대방의 일이라는 의미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게는 재판의 결과에 대해 불안하거나 무관심한 식으로 취급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