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정사정意思

"인정사정"은 한국어로 "承認事項"이라고 번역되며, 보통 법적 문서 및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. 이 용어는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인정받는 사항, 즉 명시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나 조건을 가리킵니다.

"사정"은 일반적으로 "사실"이나 "조건"을 의미하며, "인정"은 "승인"이나 "인정"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"인정사정"은 법적으로 인정되거나 승인된 사실이나 조건을 말합니다.

이 용어는 예를 들어 계약에서 모의 인정사정, 즉 계약 내용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거나 승인된 사항을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법률 문서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여 특정 사실이나 조건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