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즙미意思

"과즙미"는 한국어로 된 단어로, 일본어 "過失未"의 한국어 표기로, 법적 용어로서 "손해배상 책임"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.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. 즉, "과즙미"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.